전남도, 위기 임산부 안전 출산 지원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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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상담기관 운영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전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는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운영,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체계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성모의 집은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 연계 등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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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상담기관 운영과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전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남도는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위기 임산부 지역 상담기관 운영,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체계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전남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은 목포 성모의 집이 맡는다. 성모의 집은 출산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이전인 2019년부터 위기임산부 상담과 지원을 담당한 지역 핵심 기관이다.
보호출산제가 시행되면 성모의 집은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지원서비스 제공과 의료기관 연계 등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도는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을 시작으로 위기 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산모의 가정 안에서 키우는 것)을 돕는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미자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이제는 출산·양육 공적체계에 따라 관리하게 됐다"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의료기관 및 시군 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지속적으로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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