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개점휴업' 제천 시정소통시민회의 폐지한다

이병찬 기자 2024. 7. 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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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2015년 구성한 시정소통 시민회의가 폐지된다.

제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정소통 시민의회 운영 규정 폐지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근규 전 시장이 시장 훈령(258호)으로 만든 이 기구는 19세 이상 시민 500명 이내로 구성했다.

주요 시책 추진방향이나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안 등을 내는 시정참여 민간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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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2015년 구성한 시정소통 시민회의가 폐지된다.

제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시정소통 시민의회 운영 규정 폐지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근규 전 시장이 시장 훈령(258호)으로 만든 이 기구는 19세 이상 시민 500명 이내로 구성했다. 주요 시책 추진방향이나 현안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안 등을 내는 시정참여 민간 기구다.

임기 2년의 시민회의 위원은 5개 분과에 배치돼 연 1회 여는 정기회의와 수시 임시회의 등에 참석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전 시장의 4년 임기가 종료한 2018년 이후 식물 기구로 전락했다.

시는 "2018년부터 운영 실적이 없고, 주민참여예산제와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불필요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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