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원천 무효…증인 출석 의무 없어”…야 “불출석하면 즉각 법적 조치”

이승재 2024. 7. 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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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 청문회에 증인들은 출석할 의무도 없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적법 절차에 따른 청문회라며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법적 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국민의힘.

야당이 단독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대해 비판을 쏟아 냈습니다.

헌법 파괴 폭거라며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 추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사위에서 탄핵 국민 청원을 심사한다는 얄팍한 꼼수를 쓴 것입니다."]

원천 무효인 만큼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면서 증인들을 고발하면 무고죄 등으로 맞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선거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청문회를 빙자하여 실시하는 위법적인 탄핵 조사 절차를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청문회라며 여당 비판은 국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했습니다.

[김용민/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그저 불법이라고만 비판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민들이 대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 고발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김건희 여사 등 불출석 시 즉각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원/더불어민주당 : "국회법 65조와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따라서 당연히 불출석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있고, 또 '국회 법사위에게는 그걸 고발할 의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법 여부와 증인 출석 문제 등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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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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