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전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된다…與, 정부조직법 발의

한광범 2024. 7. 11.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당이 저출산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접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추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저출생 인구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해 제가 직접 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발의…소속 의원 전원 참여
인구정책 국가전략수립…예산 배분·조정 권한도 부여
정무장관직 신설안도 함꼐 제출…추 "野 협조 기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11일 오전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최영지 기자]여당이 저출산 문제를 전담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정무장관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인구의 날’인 11일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추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고 소속 의원 전원이 제안에 참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해 인구 정책에 대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분야 최상위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 배분과 조정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정안 제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저출생 인구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해 제가 직접 대표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생 인구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다. 정부나 우리 사회가 위기감을 갖고 대응해야 할 시급한 이슈인 만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접근을 위해 정부조직법 신설안을 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저출생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민주당도 대선 과정에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큰 틀에서 저희와 생각이 같다고 보고 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나 박찬대 원내대표도 취지에 공감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인구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며 “긴 호흡으로 정책과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처 간 세심한 기능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에 포함된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민생과 주요 개혁 과제들에 대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복잡하고 다변화된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조치인 만큼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변경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한정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적응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을 남녀 모두의 평등한 참여와 공통적 정책지원이 내포된 양성평등적 관점을 강조하고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명칭을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했다. 인구위기대응위원회 위원은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 수요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인구 문제 등 국가의 생존이 달린 중장기 정책 과제를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민생 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