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4700만원 부과

맹대환 기자 2024. 7. 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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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를 부과하고 1만6425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함평군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총 22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8%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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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0.8% 증가…납부 기한 7월31일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함평군청 제공) photo@newsis.com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를 부과하고 1만6425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함평군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한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총 22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8%가 증가했다.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를 통해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9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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