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에 "수적 우위만 내세워 강행처리…폭정 우려 커"

안채원 기자 2024. 7. 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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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 내 심도 있는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률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검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해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점 △실시간 언론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돼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특검 제도가 정략적 차원에서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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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호놀룰루=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4.07.10.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 내 심도 있는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률안으로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민주주의 원리를 크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다수결의 원칙은 전원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수의 의결 즉, 집단지성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그러나 다수결은 늘 다수의 의견의 오류 가능성과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 없이 '법대로'를 주장하며 다수결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결 제도가 가지는 약점 즉, '중우정치'와 '정치적 악용'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며 "이 경우 '법의 지배'가 아닌 형식적 법치주의 내지는 '법에 의한 지배'로 이어져 결국 '다수의 폭정'과 '다수에 의한 독재'가 횡행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과정에서 소수파에게 출석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주도로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강제 종료된 채 표결 처리됐다. 안철수·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둠으로써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대상을 고발한 특정 정당이 특검 후보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해 특별검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이미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되고 현행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점 △실시간 언론브리핑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의사실이 공개돼 수사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특검 제도가 정략적 차원에서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재의요구권 행사 이유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통해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따라서 위와 같이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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