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결재권 시장·군수에 재위임… 민원 편의↑

김동근 기자 2024. 7. 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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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국유재산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민원인 내방 최소화와 처리기간 명시 등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사무 행정효율화 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농식품부 승인을 얻어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을 개정해 10일 자로 권한을 시군에 재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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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시군서 신속처리
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국유재산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했다고 11일 밝혔다.

민원인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해소해 신속·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유재산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는 국유재산 관리사무 가운데 유일하게 시군에 재위임되지 않아 그동안 인가는 시군이, 협의는 도가 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민원인 혼란 초래는 물론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이 발생해 시군에 재위임함으로써 업무 일원화와 처리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민원인 내방 최소화와 처리기간 명시 등 무상양도·무상귀속 협의사무 행정효율화 계획을 수립·추진해 왔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농식품부 승인을 얻어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을 개정해 10일 자로 권한을 시군에 재위임했다.

도 관계자는 "민원인은 그동안 똑같은 국유재산인데도 국토교통부 소관은 시군 재산관리관이 협의권자, 농식품부 소관은 도가 협의권자로 이원화돼 있어 혼란이 있었다"며 "업무를 일원화해 더 효율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민원처리기한이 단축될 수 있어 민원인의 답답함을 덜었다. 앞으로도 도민을 중심으로 행정업무를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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