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문광호 기자 2024. 7. 11. 10: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등 야당의 공세가 거세자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소속인 유상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며 “탄핵 청원은 (청원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사 재판 중인 사안들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 대북 정책들을 탄핵 사유로 나열했다”고 주장했다. 청원법상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청원기관의 장이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유 의원은 또 “헌법과 국회법은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로 본회의에서 법사위에 탄핵 조사를 요구한 경우에만 (탄핵) 조사가 가능하게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는 중요한 안건이라며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여당 의원들이 대체토론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회의를 임의로 중단하고 의결한 것도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탄핵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 위법 의결”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라 엄중하고 중차대한 절차이고,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발의로서만 발동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해야 할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에서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건 그 자체가 위헌적 조치”라며 “바로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청원 심사를 빌미로 39명 증인과 7명 참고인 부르는 희대의 갑질을 벌였다”며 “그런 식이면 민주당 수사검사 탄핵 청문회도 이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 모녀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간사 선임부터 해야 된다고 주장하며 회의 시작 1시간6분 만에 퇴장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