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74명 모집

안승순 2024. 7. 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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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10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모집한다고 11일 공고했다.

경기도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전체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8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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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조각, 회화 등 9개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대학 조교수 이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제10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모집한다고 11일 공고했다.

경기도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전체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8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 모집할 심의위원은 ▲조각 ▲회화(동양화, 서양화) ▲평론 ▲큐레이터 ▲공공디자인·미디어 ▲건축 ▲조경 ▲공간 ▲안전 등 9개 분야 총 74명이다. 다만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 모집 인원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도는 ‘별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박사·석사학위, 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3~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이며, 올해는 다양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공모와 추천을 병행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공모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www.gg.go.kr /publicart)에서 볼 수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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