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최근 2개월 동안 축산물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6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불법 축산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품 표시부터 허가받지 않은 장소 가공까지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불법 축산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축산물 구매 시 제품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생적인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주의 당부했다. 특히 불법 축산물 판매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이 밝힌 ‘43세’ 이가령, 아찔한 볼륨 몸매 [DA★]
- 시그니처 지원, 워터밤 여신 등극…역대급 비키니 ‘상큼+섹시’ [DA★]
- 카리나♥안준모, 폭탄 선언 “결혼 3년 만에…” (패밀리가 왔다)
- 김준호, 상반신 노출한 채 공용 샤워실행…외국인 여성과 마주쳐 (독박투어2)
- 정영주, 교사에 주전자로 맞아 청력 20~30% 남아
- 오또맘, 전신 레깅스 입고 댄스…적나라한 볼륨 몸매 [DA★]
- 이효리, 바지 대신 팬티스타킹만? 독특 패딩 패션 [DA★]
- 기은세, 이민정 이혼 승소 돕는다…프로 변호사 변신 (그래, 이혼하자)
- “가슴 만져 봐도 돼요?” 구남친 발언에 구여친도 ‘어이 상실’ (구남친클럽)
- 한가인 응급실行 “새벽에 죽을 뻔…일어나지도 못해” (자유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