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 축산물 판매업소 6곳 적발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2024. 7. 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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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최근 2개월 동안 축산물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6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불법 축산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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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표시부터 허가받지 않은 장소 가공까지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축산물 판매업체의 작업장 모습. 사진제공 | 대전시청
대전시는 최근 2개월 동안 축산물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총 6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제품 표시 기준 위반, 거래 내역 미작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가공·포장·보관 등이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앞으로도 불법 축산물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축산물 구매 시 제품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생적인 업체에서 구매하도록 주의 당부했다. 특히 불법 축산물 판매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및 올바른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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