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행정처분 모두 취소하고 수련특례까지.."환자곁으로" 복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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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다시 한번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고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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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다시 한번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회의에서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무엇보다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일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지침을 완화하고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본부장은 "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5차 회의가 개최된다"며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개혁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방안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사람 살리는 의사'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을 때의 첫 각오를 다시 기억하며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며 "지난 4차 회의에서는 전공의 7대 요구안에 포함돼 있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제(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며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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