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함정, 중국 저장성 영해 20분 간 진입…“의도적이었는지는 불명확”

황진우 2024. 7. 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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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가 지난 4일 중국 저장성 주변 중국 영해를 일시적으로 항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즈쓰키는 중국 저장성 연안에서 약 22㎞ 안쪽 해역인 중국 영해에 접근해 중국 함정으로부터 거듭해서 퇴거 권고를 받았지만, 속도를 올려 중국 영해에 진입해 약 20분간 항해한 뒤 영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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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가 지난 4일 중국 저장성 주변 중국 영해를 일시적으로 항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즈쓰키는 중국 저장성 연안에서 약 22㎞ 안쪽 해역인 중국 영해에 접근해 중국 함정으로부터 거듭해서 퇴거 권고를 받았지만, 속도를 올려 중국 영해에 진입해 약 20분간 항해한 뒤 영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즈쓰키는 공해상에서 중국 군사 훈련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특히 중국 해군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도 참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호위함이 자국 영해를 항해한 데 대해 일본 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일본 정부는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자위대 함정이 중국 영해를 항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주변에서는 중국군 실탄 사격 훈련이 예고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의도적 항해였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방위성이 함장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자위대 호위함이 ‘의도적인 도발’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측 외교 관계자는 “영해에 들어온 외국 군함에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중국 국내법에 저촉된다”고 교도통신에 말했습니다.

다만 교도는 연안국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영해를 항해할 수 있도록 유엔 해양법 협약이 규정한 ‘무해통항권’을 근거로 스즈쓰키 항해도 국제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 바다에 자국 선박을 보내는 한편, 상대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면 퇴거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센카쿠 열도 외에 규슈 가고시마현 주변 일본 영해에도 해경 선박을 반복해서 투입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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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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