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폭행·40억 갈취‥쯔양 과거 먹방 보니 멍투성이+상처 “매일 맞으면서 방송”
[뉴스엔 권미성 기자]
1010명 유튜버 쯔양이 착취 피해를 봤다고 고백한 가운데 과거 먹방 영상에서 멍과 상처투성이였던 그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쯔양은 개인 채널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먹방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쯔양은 지난해까지 반팔을 입을 때 팔에 멍이 있거나 밴드가 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쯔양을 걱정하는 반응이 많았던 것. 먹방을 하는 유튜버인 쯔양이기에 요리하느라 데거나 다친 자국으로 대부분은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상처였다. 사건이 1년여 전 해결이 된 만큼 최근 영상에선 비교적 상처가 없지만 지난해까지 영상에서는 쯔양에 팔이나 목 등 상처가 있다.
11일 오전 쯔양은 4년간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착취, 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자신의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쯔양은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사이버 렉카(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이들)'로부터 쯔양이 과거를 빌미로 협박을 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방송을 진행한 것.
쯔양은 "다른 방송에서 언급된 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급하게 방송을 켰다"며 방송을 시작했다. 그는 방송 일을 시작하기 전, 대학교에 다니다 휴학을 한 상태에서 전 남자친구 A 씨를 만났다고 밝혔다. “처음에 (남자친구가) 엄청나게 잘 해줬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그래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았던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쯔양은 “(A 씨가) 저 몰래 찍은 불법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A 씨가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 그래서 잠깐 일을 했던 것”이라며 “그때 번 돈도 A 씨가 모두 빼앗아 갔다. 이체내역도 있다”고 했다.
쯔양은 “무서워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일을 그만하겠다’고 얘기하자 (A 씨가) 다시 폭력을 썼다. 매일 하루에 두 번씩은 맞았다. 가족에게도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더 대들지 못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이후 “돈은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물었고, 쯔양은 “방송으로 돈을 벌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쯔양은 “거의 매일 맞으며 방송했다. 얼굴은 티 난다며 몸을 때렸다”며 “방송 처음 할 때 벌었던 돈도 모두 가져갔다”고 했다.
그는 “방송이 커져서 잘 되기 시작하자 A 씨가 소속사를 만들었다”며 “7(A 씨)대3(쯔양) 비율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그 당시 광고 수익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방송을 그만두게 했다가, 이후 여론이 괜찮아지자 복귀를 하라고 시켰다”며 관련 카톡 증거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쯔양은 “얼마 전에야 일이 해결됐다”며 “방송 시작한 지 5년이 됐는데, 그중 4년 동안 매일 같이 이런 일이 있었다. A 씨 주변인들에게도 협박을 당해 2억 원이 넘는 돈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방송에는 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기백 변호사도 함께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도 컸고, 증거 사진도 많았다”며 “성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건 진행 중 A 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 원”이라며 “소송을 진행했을 때 이미 A 씨가 임의로 사용한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미정산금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엔 권미성 mi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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