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원은” 박수홍, 얼마나 원통했으면..친형 앞에 두고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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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4)이 친형 박진홍(56)씨의 1심 재판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자신의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본 데 대해 "1심 판결 결과가 원통하다"고 밝혔다.
박수홍은 "1심에서 횡령이 회삿돈에 국한되고 개인 자금 횡령은 무죄가 나왔다. 형수는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다"며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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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모(53)씨의 2심 공판의 증인으로 나섰다. 박수홍은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을 하고 싶었다"며 직접 증인으로 진술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수홍은 "1심에서 횡령이 회삿돈에 국한되고 개인 자금 횡령은 무죄가 나왔다. 형수는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무죄가 나온 것이 너무나도 부당하다"며 "죄송하지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 증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박수홍은 이날 출석에 앞서 친형 부부가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친형 부부와 마주하게 됐다. 이날 법정에서 형 박진홍씨는 동생 박수홍을 거의 바라보지 않았다.
이날 박수홍 측은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담은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2014~2017년 형 부부는 약 43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그들이 받은 급여와 배당금 등을 단 1원도 쓰지 않았단 전제로 계산해도 20억원이 모자른다"고 했다. 또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홍은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고,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했다.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수홍은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누군가 손 잡아주는 게 혈육이라고 믿는 분들께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증언"이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박수홍은 "(형 부부를) 다시 볼 용기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다"며 "제 소원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박진홍씨가 매니지먼트 회삿돈 약 20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생 박수홍의 개인 돈 16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1심은 형 박진홍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형수 이씨에 대해선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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