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사기 혐의로 또다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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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5단독(판사 홍준서)는 전날(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성폭력처벌법상 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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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전 연인을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사기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5단독(판사 홍준서)는 전날(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3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10월 자신의 승마수업을 받던 20대 여제자 B씨 부모에게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회에 걸쳐 총 2억 6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가려면 시합용 말이 필요하다"며 말 구매를 위한 자금이라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투자금으로 돌리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또다른 피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성폭력처벌법상 협박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 연인 C씨에게 과거 촬영한 나체사진,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C씨에게도 1억 4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하며 유명 드라마에 출연했고, 국가대표 승마선수로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활약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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