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의대생 학부모, 교육부 장·차관 고발…'직권남용'

강승지 기자 2024. 7. 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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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와 의대생 학부모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방재승 전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11일 오후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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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평가원에 외압…의사국시 못 치를 의대생 나올 것"
이병철 변호사(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취소 집행정지 사건 심문 기일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 교수와 의대생 학부모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 교육부 장·차관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직권을 남용하며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에서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방재승 전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이 11일 오후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가한 의대의 의학교육을 평가·인증해야 하는 의평원에 교육부 장차관과 고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내년 2월 의평원에 불인증된 의대생은 의사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의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위험을 안고 대학을 다녀야 한다"면서 "피의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하니 공수처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의료농단 출발점인 2000명 증원은 의대 교육의 부실을 낳고, 의평원의 독립적, 객관적, 공정한 의학교육 심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의사고시 못 치를 의대생 낭인이 쏟아지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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