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상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

장은심 2024. 7. 1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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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가정·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 보유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 제외 :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 지원내용
· 실업급여,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신청 : 근로복지공단(지사)

▲ 문의
· 자영업자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자영업자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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