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공격 기피' 억울한 옥살이 뒤늦은 무죄에…진실화해위 "환영"

김민수 기자 2024. 7. 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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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대간첩작전 수행 중 적을 보고도 공격 기피했다는 혐의로 육군 일병에게 선고된 군법회의 유죄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를 통해 46년 만에 무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11일 "정부의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 관행에 비춰 눈에 띄는 성과"라고 환영했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022년 9월 20일 제41차 위원회 회의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고 비상상고 등 절차를 통해 위법한 판결을 시정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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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2022년 국가에 위법한 판결 시정 조치 권고
검찰, 대법원에 '비상상고' 제기…46년 만에 한 풀어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 2024.5.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대간첩작전 수행 중 적을 보고도 공격 기피했다는 혐의로 육군 일병에게 선고된 군법회의 유죄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非常上告)를 통해 46년 만에 무죄로 뒤집힌 것에 대해 11일 "정부의 진실화해위 권고 이행 관행에 비춰 눈에 띄는 성과"라고 환영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진실화해위의 권고 이행에 소극적 태도를 취해왔음에도 별도의 이행 의무가 없고 관리 주체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3월 행정안전부가 이를 점검·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오랜 세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삶을 살았던 피해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현재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하여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사항 이행을 주문해 왔는데,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각 정부 기관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군형법상 공격 기피죄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육군 7사단 소속 일병 A 씨는 1978년 10월 18일 휴가병 3명을 사살한 뒤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3명에 대한 포획 작전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1심 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 2심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1979년 "A 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는 등 고의로 명령을 위반하여 적을 공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그러나 환송 후 2심인 고등군법회의는 새로운 증거나 근거가 없는데도 A 씨에게 다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980년 이 판결을 다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는데, 고등군법회의는 또 징역 3년의 판결을 했다.

그 사이 1979년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되면서, A 씨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됐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 2022년 9월 20일 제41차 위원회 회의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고 비상상고 등 절차를 통해 위법한 판결을 시정하고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A 씨 판결에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2022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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