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승용차에 치여 다쳐

이시명 기자 2024. 7. 1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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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초등생이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다쳤다.

11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시38분쯤 김포 감정동에서 50대 여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 양(11)을 들이받았다.

A 씨는 당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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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초등생이 5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다쳤다.

11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시38분쯤 김포 감정동에서 50대 여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 양(11)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 양이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당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직진 주행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지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지점에 차량·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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