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리벤지 포르노·폭행·착취 피해자였다.."떼인 돈만 40억"[종합]

안윤지 기자 2024. 7. 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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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안윤지 기자]
쯔양 피해 사실 고백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먹방 유튜버 쯔양이 소속사 대표였던 전 남자친구 A씨에게 4년간 폭행 및 착취당했으며 떼인 금액만 40억 원임을 밝혔다.

쯔양은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의 논란에 대한 해명 및 그간 당해왔던 폭력, 착취에 관해 얘기했다.

과거 쯔양은 A씨를 만나던 도중 폭력적인 성향을 알게 된 후 헤어지는 과정 중 불법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이를 가지고 협박했고 우산, 둔탁한 물건 등으로 그를 폭행했다고. 또한 업소로 데려가 강제로 일을 시키게 했다고도 전했다. 쯔양은 "술 상대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술 따르는 일을 아주 잠깐 했다. 당시 버는 돈은 모두 빼앗았다. 하지만 일이 너무 무서웠고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A씨가) 가족에게 말하겠다'라고 협박했다"라며 "그래서 차라리 방송을 시작하겠다고 했다"고 털어놨다.

초창기 방송 수익은 모두 A씨가 가져갔으며, 방송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소속사를 설립했다. 이후 쯔양과 수익 배분을 7(A씨) 대 3(쯔양)으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 쯔양은 2020년 '뒷광고' 논란을 언급하며 "광고 수익을 받아본 적 없고 A씨가 방송을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게 됐다. 그러자 민심이 회복되자 복귀하라더라. 난 복귀하기도 싫었다. 하지만 앞에서 (대본을) 주는 대로 읽고 해야 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직원들이 쯔양의 피해 사실을 알고 고소하자고 했지만, 쯔양은 과정이 너무 힘들어 주저했다. 그러자 A씨는 직원들도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안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에서 유튜버 황철순, 구제역, 크로커다일, 간고, 카라큘라, 엄태웅 등이 소속된 일명 '렉카 연합'에 소속된 유튜버들이 과거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 수천만원의 돈을 뜯어냈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가세연'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구제역, 전국진 등은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 은퇴해야 한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낫다", "쯔양이 입막음 비용으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여성들에게 매달 600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 구제역은 카라큘라와의 통화에서도 "그냥 엿 바꿔 먹는 것이 낫지 않느냐", "쯔양을 건드리는 걸로 해서 한 10억원을 받으면 된다", "쯔양 하나 밟는다고 너의 채널이 무기한 수익이 정지될 텐데, 저울질을 잘 해봐라" 등의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쯔양은 "A씨가 주변에 내 욕을 많이 했다. 과장되게 말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협박당해 돈을 준 적이 있다. 한 2억 원 정도 되는 돈"이라며 "협박 문자도 많이 오고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다. 나 혼자 그랬으면 아무것도 못 했을 거다. 고소를 진행하는 동안은 누굴 만날 경황이 없었다"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언급된 유튜버들에 대해선 "(유튜버들을) 내가 만나지도 못했고 직원들이 만났다. 그 사건에 대해선 잘 모른다. 직원들이 날 생각해서 그런 얘기는 최대한 꺼내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그는 "맞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협박도 익숙해졌다. 근데 진심으로 가족 같은 직원들이다. 내가 상처 입을까 봐 얘기도 안 하고 최대한 말도 조심해줬다. 직원들 때문에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최근 회사에서 독립했다"라며 "이 일이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아무리 내가 피해자였다고 해도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억지로 한 거라고 해도 그렇지 않나. 내가 잘못한 거다. 5년 동안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잠깐이라도 일했던 거에 대해 실망한 분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숨겨서 정말 죄송하다. 내가 한 선택들이 너무 후회된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또한 "난 더 이상 숨기는 게 없다. 차라리 말해서 후련하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쯔양은 A씨의 계속되는 협박에 그를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해 강간, 유사강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A씨의 선처 호소에 해당 사안을 언급하지 않기로 했지만, A씨가 약정을 위반하면서 2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가 사망하면서 불송치 결정이 났고,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쯔양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이 (A씨로부터)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다. 소송으로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반환받았다"면서 "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 원치 않게 (사건이) 공론화됐지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마음은 없다"고 덧붙였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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