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호 충청대 총장 "대학평의원회가 허위사실유포…법적대응"

이성기 기자 2024. 7.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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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대 대학평의원회가 10일 송승호 총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자 송 총장이 단호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송 총장은 11일 '충청대 대학평의원회 송승호 총장 횡령죄로 고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도를 넘은 대학평의원회의 허위사실유포와 고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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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호 충청대학교 총장/뉴스1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대 대학평의원회가 10일 송승호 총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자 송 총장이 단호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송 총장은 11일 '충청대 대학평의원회 송승호 총장 횡령죄로 고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역사회에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도를 넘은 대학평의원회의 허위사실유포와 고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적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총장은 "호봉제 교원들은 보수가 평균 16.5%정도 인상됐고, 총장은 11.6% 인상됐다. 총장이 자신의 보수액을 셀프로 14% 인상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20년 이후 신규 임용하는 전임교원은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어 교원인 총장도 연봉제로 보수를 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도 사립학교법과 정관에서 정한 교원과 전임교원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지각의 허위사실이다. 총장은 전임교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2023년 보수표 적용으로 호봉제 교원은 1억 원 이상이 60명, 9000만 원 이상은 무려 80명이나 된다. 여기에 교수 책임시수도 12시간에서 9시수로 줄였다"라며 "과연 누가 학교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판단해 달라. 지금이라도 교수들이 임금 인상분의 일부라도 후배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대학발전 기금으로 기부한다면 그 이상으로 기꺼이 동참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학교의 상황을 고려해 인내해 왔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에도 마녀사냥식 도를 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면 법적으로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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