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위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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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10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모집한다.
11일 도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8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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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10기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모집한다.
11일 도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8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 모집할 심의위원은 도내 설치될 미술작품의 예술성, 가격의 적정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안전성, 설치 위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이다. ▲조각 ▲회화(동양화, 서양화) ▲평론 ▲큐레이터 ▲공공디자인·미디어 ▲건축 ▲조경 ▲공간 ▲안전 등 9개 분야 총 74명이다. 다만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 모집 인원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응모 자격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박사·석사학위, 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3~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공모와 추천을 병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작품 심의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접수기간은 17~31일 15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www.gg.go.kr/publicart)를 참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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