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엔터 “슬리피, 뒷광고로 부당이익” 상고·형사 고소로 ‘싸움 장기화’

정하은 2024. 7. 1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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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테인먼트가 전 소속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상고를 결정했다.

이어 "이번 2심에서 슬리피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반면 TS엔터테인먼트는 오히려 슬리피가 횡령을 했다고 반박, 슬리피를 상대로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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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사진 |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정하은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전 소속 래퍼 슬리피를 상대로 상고를 결정했다.

TS엔터테인먼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는 11일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며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2심에서 슬리피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 대해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해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했다”며 “저희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된다”고 밝히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끝으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제대로된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TS엔터테인먼트는 오히려 슬리피가 횡령을 했다고 반박, 슬리피를 상대로 “방송 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고 주장하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jayee212@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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