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사칭해 엑소·NCT 개인정보 탈취ㆍ유출"…사생팬, 선처 호소에도 벌금형 [전문]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엑소, 엔시티(NCT)의 사생팬들이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받았다.
이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0일 광야119에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팬심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피고인 2인에 대해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엑소 멤버 1명, NCT 멤버 3명과 관련된 개인정보 탈취 등의 행위로 SM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해 4월 다수가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아티스트의 주소를 탈취하고 이를 중계,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대중에 공개했다.
당시 경찰은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4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화를 발신한 2인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SM은 "현재까지도 아티스트의 전화번호 또는 집 주소를 무단으로 알아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라며 "아티스트는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감내해 왔으나, 그 수준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아티스트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티스트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물론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러 고소 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하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 EXO 멤버 1인, NCT 멤버 3인과 관련된 개인정보 탈취 행위에 대한 고소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당사는 2023년 4월에 발생한 X(Twitter)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하여 아티스트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행위에 대해,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다량의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피고소인들은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한 라이브 방송에서 택배기사를 사칭하며 아티스트의 주소를 탈취하고 이를 중계하여 아티스트의 개인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당시 경찰에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4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화를 발신한 2인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최근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아티스트에 대한 팬심으로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2인에 대하여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와 같이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한 범법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제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도 아티스트의 전화번호 또는 집 주소를 무단으로 알아내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데, 아티스트는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감내해 왔으나, 그 수준이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티스트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가 아니라, 아티스트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물론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여러 고소 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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