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늘 노란봉투법·구하라법 등 당론 채택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법안 8건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달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강화한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공동발의했다.
구하라법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걸그룹 출신 가수 고 구하라씨가 2019년 사망한 후 어린 시절 가출한 친모가 유산 상속을 주장하면서 사회 이슈가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전횡을 방지하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이날 의총에서 논의 후 당론 채택될 예정이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은반 위 울려퍼진 섬뜩한 “무궁화꽃이~”···‘오징어게임’ 피겨 연기로 그랑프리 쇼트 2위
- ‘신의 인플루언서’ MZ세대 최초의 성인···유해 일부 한국에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