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동차 급발진' 원인 분석·해결 방안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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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로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자동차 급발진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연구를 추진한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전날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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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로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자동차 급발진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연구를 추진한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전날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에 투입되는 예산은 3500만원이다.
시의회는 급발진 사고 현황과 시민 인식을 조사한 뒤 자동차 제작 결함 등 문제점과 입법적 한계점을 짚어본다.
이를 통해 급발전 사고 전, 사고 발생, 사고 후를 구분하고 각 상황별 대응과 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입법, 정책적, 기술적 기법 등 개선 방안도 찾는다.
시의회 사무처는 "자동차 급발진(SUA,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은 운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차가 스스로 급가속하는 현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 간 급발진 의심사고는 총 201건, 한 해 평균 39건이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친환경 차량(전기·수소차) 도입으로 인해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며 급발진 의심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 등과 관련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사무처는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피해자가 차량의 결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효율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급발진 관련 조례도 제정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6월28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같은 해 7월18일 시행됐다.
이 조례에는 급발진 의심사고 실태조사,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급발진 사고 예방 교육, 기록장치 시범 부착, 피해자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주목 받고 있는 '페달 블랙박스' 같은 역주행 감별을 위한 장치 역시 이미 조례에서 거론된 바 있다. 이 조례에는 '시장은 급발진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용차량에 가속장치나 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시범 부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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