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전 남친 폭행·협박에 술집서 일하기도...40억 넘게 못 받아"

박지혜 2024. 7. 11. 0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과거를 빌미로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1000만 구독자' 유튜버 쯔양이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 대학 휴학 중 남자친구 A씨를 만났다는 쯔양은 "지옥 같은 일"이라며 A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과거를 빌미로 ‘렉카 연합’으로 불리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1000만 구독자’ 유튜버 쯔양이 입장을 밝혔다.

쯔양 (사진=유튜브 방송 캡처)
사이버 렉카는 유명인에 대한 논란이나 이슈가 발생하면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영상이나 가짜 뉴스를 유포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말한다.

쯔양은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 대학 휴학 중 남자친구 A씨를 만났다는 쯔양은 “지옥 같은 일”이라며 A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쯔양은 “(A씨) 본인이 일하는 곳으로 데려가 술 상대만 해주면 된다고 해서 앉아서 술 따르는 일을 아주 잠깐 했었다”라며 “주변에 협박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당시 그 일로 벌었던 돈도 전부 (A씨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 ‘먹방’을 하면서도 A씨의 폭행과 착취는 계속됐다고 했다.

쯔양은 “방송이 커져 잘 되니 소속사를 만들고 수익을 (A씨) 7대 (쯔양) 3으로 나누는 부당한 계약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가 수치스러워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길 바라며 반항하지 못했다. 직원들도 2년 전부터 이런 내용을 알았다”며 “그러다 그분(A씨)이 주변에 (저에 대한) 욕도 많이 하고 과장되게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뜯겼고 2억 원 정도를 줬다”고 했다.

결국 쯔양은 “가족이나 직원에 대한 협박이 이어지고 유튜버들에게 없던 일까지 만들어 제보하면서 (A씨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최근 (A씨에게) 독립하게 됐고 이 일이 알려지는 건 어떤 식으로든 원하지 않았다”며 “지옥 같은 날들이었지만 가족 같은 직원들과 받았던 사랑이 너무 좋았다. 더는 숨을 생각 없고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틸 것”이라며 눈물을 보였다.

쯔양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쯔양의 피해가 너무 컸고 자료도 매우 많았다. (쯔양이) 가스라이팅을 당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였다”면서 “쯔양이 받지 못한 정산금이 최소 4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쯔양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 청구, 전속계약 해지, 상표출원 이의 등을 포함해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A씨)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했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했고 쯔양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 사건은 종결됐다”면서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사이버 렉카를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아닌 수익형 범죄로 판단하면서 관련 처벌 수위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소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질 거란 법조계 관측이 나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