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전 남친 '불법촬영' 협박에 술집서 일하기도···40억 뜯겨" 눈물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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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1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무려 4년간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과 착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쯔양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매일 하루에 2회 이상 남자친구 A씨에게 맞았다는 쯔양은 "그가 돈을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하길래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며 "방송 초기에 벌었던 돈도 전부 빼앗겼다"고 회상했다.
4년간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쯔양은 소속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A씨에게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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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1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무려 4년간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과 착취를 당했다고 밝혔다. 쯔양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A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11일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도 함께했다.
영상에서 쯔양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제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했다"며 "당시 남자친구 A씨를 만났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 운을 뗐다.
쯔양은 "폭력적인 모습에 제가 헤어지자고 얘기했는데, 그때부터 지옥 같은 일들이 있었다"며 "(A씨가)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더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 영상으로 협박해 못 헤어지게 한 뒤 (저를) 많이 때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산이나 둔기 등을 사용해 폭행하기도 했다"며 "그러다가 (A씨가) 본인 일하는 곳에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 '대화 상대만 해 주면 된다'고 말해 그런 일을 잠깐 했었다"고 토로했다.
쯔양은 "절대 길지 않고, 정말로 아주 잠깐 한 적이 있다"며 "남자친구가 그 일로 번 돈도 전부 빼앗았고, 그렇게 버티다가 정말 못 하겠다고 말하면 '네 가족한테 다 말하겠다'고 협박해 도저히 대들 수가 없었다"고 했다.
매일 하루에 2회 이상 남자친구 A씨에게 맞았다는 쯔양은 "그가 돈을 어떻게 벌어다 줄 거냐고 하길래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다"며 "방송 초기에 벌었던 돈도 전부 빼앗겼다"고 회상했다.
쯔양의 인터넷 방송이 인기를 끌자 A씨는 소속사를 만들어 스스로 대표 자리에 앉았다. 쯔양은 수익을 3대 7 비율로 나누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고, A씨는 쯔양의 유튜브 광고 수익 등도 모두 가로챘다.
4년간 이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쯔양은 소속사 직원들의 도움으로 A씨에게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쯔양은 "처음엔 제 약점이 주변에 알려질까 봐 무서웠다"며 "그래서 제 편을 들어주겠다는 직원들을 말렸다"고 했다.
쯔양은 "직원들이 함께 싸워준 덕에 A씨와 관계를 끊을 수 있었다"며 "그랬더니 A씨가 협박하거나 주변에 아는 유튜버 등에 제 과거를 과장해서 얘기하고 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실 폭행과 협박은 (나에겐) 너무 익숙해 아무렇지 않았다"며 "하지만 제가 상처받을까 최대한 말을 조심해 주고, 뭐든 나서서 도와주는 가족 같은 직원들 때문이라도 (방송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쯔양은 "저는 지금도 이 일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며 "어떤 방식으로든"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 일이 (공개돼) 나오면 방송을 그만둬야 하나 진짜 고민 많았다"며 "저 진짜 많이 당하고 살았다"고 눈물을 보였다.
이후 김태연 변호사가 방송에서 쯔양의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는 김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이 났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고 간접적으로 알린 셈이다.
김 변호사는 "쯔양님이 못 받았던 정산금은 최소 40억원"이라며 "소송으로 조금이나마 정산금을 반환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원치 않게 (사건이) 공론화됐지만,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할 마음은 없다"고 덧붙였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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