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與 “20만~30만원선 상향” 제안

양석훈 기자 2024. 7.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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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30만원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조정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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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도 3만원 → 5만원 건의
“금액기준 물가상승 반영 못해”
20만원 기준땐 명절에 40만원
농업계 “올 추석부터 적용 기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현행 15만원에서 20만∼30만원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식사비 한도는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식자재 등 원재료뿐 아니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고금리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여전하다”면서 “이에 더해 ‘청탁금지법’상의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묶이면서 민생 활력을 떨어트린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당시 설정된 금액의 기준은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20년 넘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과 규범의 간극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품 상한선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른 가액은 ▲식사비 3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5만원 등이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법령상 15만원으로 예외를 뒀고, 명절 기간에는 3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 ‘설·추석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명절 기간에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2배로 높여 적용하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설·추석 기간엔 40만원 상당의 농축수산물 선물이 가능해진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한도를 조정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농업계는 올해 이른 추석(9월17일)을 감안해 가액 한도 조정 논의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라는 분위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선물가액 상향의 정책 효과가 이미 확인된 만큼 소비침체에 최근 호우 피해까지 겹쳐 고통받는 농민을 위해 올 추석부터 이 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도 입장문을 내고 “여당이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가공품 선물가액 한도도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이해관계자·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민생경제 현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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