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역풍' 맞나?…'채상병 특검 필요' 여론 70% 육박

박세열 기자 2024. 7.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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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7~8일 전국 성인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채상병 특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69%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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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후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TN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7~8일 전국 성인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채상병 특검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69%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답변은 21%였다.

이번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9일)하기 전에 진행됐다.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내린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발표한 것은 8일이었다. '임성근 무혐의'와 '대통령 거부권'이 반영됐을 가능성은 많지 않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됐을 시점(4일)부터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대법원장 등 제 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은 40%로 나타났고,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은 39%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 무응답은 21%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 촬영을 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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