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된 차량 훔쳐 180km로 '곡예운전'…50대 남성 검거
[앵커]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대로변에 정차돼 있던 차량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차량 안에 있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추적하자 시속 180km로 달아나는 등 10여 분간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은 계속됐습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하얀색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섭니다.
잠시 후 운전자와 동승자는 주변에 볼일이 있는지 차량에서 내려 길을 건넙니다.
그런데 통화를 하며 이들을 바라보고 있던 하얀 모자를 쓴 남성.
주위를 둘러보더니 정차돼 있던 승용차에 태연히 올라타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차를 훔친 남성은 인근 편의점에서 차량에 있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드 사용 장소 인근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에 나섭니다.
수차례 정차 명령에도 경찰을 비웃듯 좌우로 비틀거리며 도주를 이어가다 신호 위반에 역주행까지 하더니 시속 180km로 속도를 높이며 달아납니다.
위험천만한 질주는 10분간 계속됐습니다.
협조 요청을 받은 주변 순찰차들이 포위한 뒤에서야 도난 차량은 멈춰 섰습니다.
<강전홍 / 안산단원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운전자가 카페에 잠깐 들르려고 시동을 켜놓고 카페로 갔는데요. 그 사이에 절도범이 차량에 시동이 켜 있는 것을 보고 운전해서 도주한 신고가 들어왔고요. 쫓아가는 경찰관이 (속도가) 180km 정도 됐고, 도주한 사안입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생활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차량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우는 모습을 보고 금품을 가져갈 목적으로 차량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 A씨를 절도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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