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공개 모집…전문가 74명

최대호 기자 2024. 7. 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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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10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8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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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10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미술작품을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선정하기 위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8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 모집할 심의위원은 도내 설치될 미술작품의 예술성, 가격의 적정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안전성, 설치 위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이다.

△조각 △회화(동양화, 서양화) △평론 △큐레이터 △공공디자인·미디어 △건축 △조경 △공간 △안전 등 9개 분야 총 74명을 선발한다.

다만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 모집 인원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도는 모집된 인원을 대상으로 추후 '별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박사·석사학위, 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3~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히 올해에는 다양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공모와 추천을 병행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공모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을 내려받아 참고하면 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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