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회사 속이고 뒷광고 등으로 부당 이득 취득"…재판부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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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엔터테인먼트가 가수 슬리피(본명 김성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관련해 상고 입장을 전했다.
관련해 TS엔터의 법률대리인은 "2심 판결은 TS엔터와 슬리피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슬리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고 짚었다.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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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가수 슬리피(본명 김성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관련해 상고 입장을 전했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엔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의 김보현 변호사는 11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달 21일 손해배상 2심 판결 내용 등을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억8000만원 상당의 해당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출연료는 전속 계약 종료 후 출연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분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전속 계약이 해지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법원 조정에 따라 해지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해 TS엔터의 법률대리인은 "2심 판결은 TS엔터와 슬리피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슬리피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다고 짚었다.
TS엔터에 따르면 슬리피는 이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 뒷광고 및 SNS 광고, 무단 행사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 또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거짓 선동과 허위 사실 유포를 해왔다.
TS엔터는 이번 2심에서 슬리피가 이런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처음으로 인정됐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속계약 해지가 원만하게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조정을 통해 마무리됐기 때문,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은 "해석 오류"라며 이 부분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고자 상고를 결정했다고 했다.
더불어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슬리피와 TS엔터는 지난 2019년 4월 슬리피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을 빚었다. 같은해 TS엔터는 슬리피를 상대로 연예 활동 수익에 대한 전속계약에 따른 분배 및 방송 출연료 정산 청구,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하 TS엔터테인먼트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AK)의 김보현 변호사입니다
앞서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2024년 6월 21일 손해배상 2심 판결과 관련해 저희 의뢰인의 상고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2심 판결은 TS엔터테인먼트와 슬리피(본명 김성원) 씨의 2019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 파기 원인이 피고인 슬리피 씨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송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슬리피 씨는 회사와 전속계약 중 회사를 속이고 수년간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며, 그 동안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를 해왔습니다
이번 2심에서 슬리피 씨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법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소송 초창기 전속계약해지조정으로 끝난 상황이 전속계약이 원만한 조정으로 끝난 게 아닌 신뢰파탄의 원인으로 전속계약 해지가 된 것이고 그로 인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별도 소송으로 하라는 조정안을 손해배상 2심 재판부가 잘못 해석하여 '조정으로 끝난 상황이니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은 없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쪽에서는 해석이 잘못되어진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이 부분을 상고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이번 판결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슬리피씨의 뒷광고 및 SNS 광고 또 무단행사들을 통한 부당 이익 취득과 관련해 형사상 고소, 고발을 할 계획이며, 추후 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문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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