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관광지 주변 숙박 업소·맛집 불법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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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와 맛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11일 부산시 특사경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음식점의 경우 관광객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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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가 휴가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와 맛집 등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11일 부산시 특사경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한다.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 여부를 집중 점검해 관광객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음식점의 경우 관광객 동선과 관광명소 주변 맛집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돼지국밥, 밀면, 활어, 어묵 등 부산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조리 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위생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조치가 이뤄진다.
미신고 숙박 영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조리 장소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사경은 식품수사팀, 공중위생수사팀을 통해 식품·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도 받고 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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