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멕시코 우회수출 중국산 철강에도 관세 부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를 거쳐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중국산 철강 관세를 세 배 인상하기로 한 지 석 달 만에 중국의 ‘관세 우회로’로 지적되어온 멕시코를 경유한 중국산 제품의 수입까지 차단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온 것의 연장선이자,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러스트벨트(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밀집 지역) 노동자들의 표심을 노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 소재·제품 가운데 북미(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제강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25%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중국, 이란, 러시아, 벨라루스에서 제련된 멕시코산 알루미늄에도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멕시코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앞서 멕시코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중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 기업이 멕시코로 철강재를 수출, 가공한 뒤 미국으로 다시 수출할 경우 기존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중국산 제품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매겨진다.
이는 중국이 멕시코를 경유해 ‘우회 수출’하는 것까지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2023년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수입된 철강은 약 387만t으로, 이 중 13%가 북미 지역 외에서 제조됐다. 이번 조치로 일부 철강 제품을 멕시코를 거쳐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중국산 제품으로부터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멕시코를 거쳐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은 관세를 회피하고, 우리의 투자를 저해하며, 펜실베이니아와 오하이오 등지의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산 수출품 급증이 직접적으로든 다른 나라를 거쳐서든 우리의 시장에 피해를 입힐 경우 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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