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하이일드펀드로 분리과세를 누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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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시행되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지방세포함 원천세율 15.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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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다.
하이일드펀드란 채권(국내 자산 한정)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중 BBB+ 이하 채권 등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를 말한다.
수익률이 높은 대신에 그만큼 위험도도 높아 원금보존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신용도가 낮은 정크본드에 투자하는 것이라 투기채권펀드라고도 한다.
세제적격 요건으로 공모펀드의 경우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를 45% 이상 편입하고 해당 채권을 포함하여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 특정금전신탁은 BBB+등급 이하 회사채(A3+등급 이하 전단채 포함)에 45%, 이에 추가하여 A등급 회사채 (A2등급전단채 포함)에도 15% 이상 투자하여야 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1인당 펀드가입액 3000만 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지방세포함 원천세율 15.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 혜택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1년 이내에 해지.해약하거나 권리를 이전하면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은 추징된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혜택은 유지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하이일드펀드에 3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연수익률 5% 가정 시 최대 약 153만 원의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연장하였고,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 비중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여 하이일드펀드의 투자 매력도를 높였다.
투자성향이 어느 정도 있는 투자자,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고민인 투자자라면 하이일드펀드를 올해 안에 꼭 가입하시길 추천 드린다. 양진경 하나은행 둔산금융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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