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 뚫렸다" 폭우에 침수차 1000대 넘어… 자차보험 보상 조건은?

신유진 기자 2024. 7. 11.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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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부터 닷새간 내린 폭우로 10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차량 침수 피해 발생 시 손보사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담보를 가입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 피해와 고속도로 2차 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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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지난 10일 오후 3시까지 집계…차량 피해 건수 1028건·추정손해액 94.5억원
최근 5일 동안 내리 폭우로 손보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는 304대, 손해액은 30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9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가산교차로가 침수돼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주 토요일부터 닷새간 내린 폭우로 1000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됐다. 추정 손해액이 약 100억원에 달한다.

11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지난 10일 오후 3시까지 집계된 손해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차량 피해 건수는 1028건, 추정손해액은 94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9일 밤사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폭우가 내리면서 주택 50여 채가 침수되고 주민 3000여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틀 전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며 "접수가 계속 이뤄지면서 집계 건수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마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침수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침수 피해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침수 피해 보험 접수가 증가하면서 보험 가입 시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차량 침수 피해 발생 시 손보사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 담보를 가입해야 한다. 다만 차 안의 물품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는 없다.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 개방으로 빗물이 들어갔다면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아울러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주의해야 한다. 차가 침수됐다면 절대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시동을 걸면 엔진에 물이 들어가 차에 손상을 입을 수 있고 화재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다. 지난 2022년 9월 경북 포항에서는 침수된 차가 달리던 중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침수 피해 차에서 불이 난 사례(당시 9월 기준)는 8건에 이르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 피해와 고속도로 2차 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해당 시스템은 도로공사 상황실 직원 등이 직접 차주에게 대피 안내 메시지(SMS)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위한 전환연결 기능도 제공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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