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부부 재판 출석한 박수홍 "가족의 탈을 쓰고…엄벌 원해"

유영규 기자 2024. 7. 1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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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박수홍

방송인 박수홍(54)씨는 형 박 모(56)씨의 1심 재판부가 회삿돈 횡령 혐의는 유죄로 보고 박 씨 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한 데 대해 "너무도 부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박 씨는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형과 형수 이 모(53)씨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해 "사실관계가 왜곡된 판결에 꼭 증언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씨는 15년 동안 가족의 자금 흐름을 관찰한 세무대리인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14∼2017년 형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가 43억 원인데, 그들이 각종 보수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매수하기에는 20억 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박 씨는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이 모든 걸 제가 30년 동안 일으켰는데 (기획사가) 가족회사란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것을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보고 정말 통탄함을, 원통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왜 형에게 일임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박 씨는 "연예계 생활은 소속사와 분쟁이 많아서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를 믿어야 했다"며 "너무 검소했고 저를 위해 산다고 늘 얘기했는데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형 변호인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약 5천만 원 규모를 제시하며 "증인이 법인카드를 나이트클럽에서 쓴 것은 정당하냐"고 지적하자 "나이트클럽이라 단정하는 것은 공개 재판에서 저를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너도 썼잖아'라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증인을 모함하고 본질을 흐리는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또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련성을 지적하는 질문이 나오자 "제 아버지와 어머니다. 허물을 얘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라며 "저는 누구처럼 증인으로 만들어 비난받게 만드는 일을 절대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부인 김 모 씨까지 거론되자 "1심에서는 제 옛 연인을 꺼내시더니 이렇게 횡령과 관계없는 제 처를 등장시키는지 이해 자체를 못하겠다"며 "변호사가 전관인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절 모욕하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박 씨는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불법횡령금을 지키려고 혈육도 마녀사냥당하게 한 저들(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며 "가족의 탈을 쓰고 이익만 취하는 이들을 양산하는 판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형을 노려보면서 "동생을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 결혼하면 네가 죽고 엄마가 잘못되고 자식이 잘못된다는 사주가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결혼한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큰 행복을 가장 크게 막았던 자로 그 행태는 중범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형 박 씨는 대체로 동생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동생이 불리한 증언을 하자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형 박 씨는 2011∼2021년 동생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16억 원 상당의 동생 돈을 가로챘다는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씨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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