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관계 위기에 ‘군수품관리법’ 꺼낸 野···“분쟁국 무기 대여시 국회 동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에 인명 살상 전투 장비 및 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 대여·양도 시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동의 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에 따라 분쟁 관련 국가와의 외교·안보 관계가 악화돼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입법부의 통제권으로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10일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에 인명 살상 전투 장비 및 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국민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외교·안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우리 군수품이 분쟁지역에서 사용돼 외교·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한 의원실에선 “실제로 최근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응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러 관계가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군수품 대여·양도에 대해 의회가 통제하고 있다고 한 의원 측은 꼬집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대 태국인, 한국서 5명에 생명 나눔
- 버즈 민경훈, 11월 새신랑 된다…“예비신부는 방송계 종사자”
- '아침에 일어날 때 저들 생각이 나지 않았으면'…친형 재판 출석한 박수홍
- '무료배달' 경쟁 탓?…배달의민족, 중개수수료 3%P 올린다
- [영상] '브레이크 밟았는데 먹통이었다'…페달 블랙박스 속 그가 밟은 것은
- '유승준, 악플러 됐냐'…'공부 못하고 가진거 없으면 딸배나' 충격적 악플 달았다?
- 제니, 스태프 얼굴에 담배연기 '후' 일파만파…'비매너' vs '여자는 담배 피우면 안 되나'
- ‘먹방 유튜버’ 쯔양, 2억 기부…고액 후원자 모임인 ‘이 클럽’ 회원도 됐다
- “거지들”…강형욱, ‘개훌륭’ 불명예 하차에 밝힌 심경
- '임영웅, 따라올 자 그 누구인가'…'팬앤스타' 솔로랭킹 83주 연속 1위 '독보적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