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주도 디지털 패권…한국은 자국 플랫폼 옥죄기[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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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플랫폼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재추진하면서 토종 플랫폼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으로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음에도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신속한 대응을 들었다.
그래서 플랫폼법의 다른 이름은 '사전규제법'이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폐기 법안 상당 수는 재발의됐지만, AI 기본법은 하세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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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법 칼날에 고군분투 한계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반기 '플랫폼법'(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재추진하면서 토종 플랫폼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으로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할 수 있음에도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이유로 신속한 대응을 들었다. 그래서 플랫폼법의 다른 이름은 '사전규제법'이다. '문제의 싹'부터 자르겠단 발상은 '혁신의 싹'도 함께 잘라버릴 수 있다.
플랫폼 규제엔 사전적 제재를 들이밀면서 AI(인공지능) 등 혁신 산업 육성에는 사후적이다 못해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AI 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21대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폐기 법안 상당 수는 재발의됐지만, AI 기본법은 하세월이다.
국내기업이 알아서 해보려 해도 사공이 너무 많다.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는 외교‧정치적 지원이 필요한데 국회에 기업 대표를 불러 문책성 질문만 쏟아냈다.
카카오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주가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발이 묶였다. 기업을 이끌어야 할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사법당국 칼날에 웅크린 사이 AI 혁신을 위한 골든타임은 흘러가고 있다.
미·중을 필두로 각국은 'AI 패권'과 디지털 패권'을 주도하기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시장에 모든 걸 맡기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규제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어떤 답을 내놔도 미래가 불확실한 지금,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과 경쟁하는 토종 플랫폼을 옥죄이기보단 힘을 실어줘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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