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순수보장형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대상”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2024. 7. 11.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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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순수보장형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인 경우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라며 "다만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 환급률과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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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에서 비과세 대상…상품에 따라 과세 여부 결정”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News1 DB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기획재정부가 순수보장형 단기납 종신보험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단기납 종신보험 과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에 대해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기재부에 단기납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지만 저축성 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과세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국세청의 질의에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큰 틀에서는 비과세지만 상품의 특성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회신했다.

기재부는 “단기납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이 사망·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하지 않는 순수 보장성 보험인 경우 해당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가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라며 “다만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개별 보험 상품의 해지 환급률과 보험료 납입 규모, 특약 유형 등을 고려해 사실을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덧붙였다.

종신보험은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만기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작은 보장성보험은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 만기 이후에도 10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납입한 보험금보다 최대 135%까지 더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이 과열 경쟁을 지적하며 환급률을 120%대까지 낮췄다.

이 상품은 납입 6년 차까지 환급률은 40% 수준에 불과하고, 계약 이후 10년 차에 환급률이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다. 계약 이후 10년 차부터는 종신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과세 당국은 이를 두고 보장성보험이든, 저축성보험이든 상관없이 모든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단기납 종신보험은 순수보장성보험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보험료와 관계없이 보험차익이 발생해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단기납 종신보험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이를 주력으로 판매해 온 생보사들은 큰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됐을 경우 상품 판매 실적 감소는 물론 이전에 판매했던 상품들에 대한 대량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는데 이 이번 기재부의 결정으로 큰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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