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부른 국회…野 '위법 묻지마' 尹탄핵 명분쌓기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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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다.
먼저 헌법 제65조 2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국회법 제123조 4항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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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청문회, 증인 불출석" vs "처벌 조항 따라 고발"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고 있다. 민심 수렴 창구의 상징적 의미가 강했던 국회 청원이 현실화 수순을 밟자 법률적 효력 유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사법적 절차와 맞물려 원천 무효라는 여당과 국회법상 하자가 없다는 야당의 강공이 평행선을 그려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여당은 편파적인 전체회의 운영이라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야의 대치는 법률적 논쟁에 불을 댕겼다. 여야가 각자 다른 '국회법' 조항을 제시하며 청문회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 설전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제65조 1항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듣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와 제125조 4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 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은 탄핵 청원에 동의한 국민이 130만 명을 넘었다는 점과 국회법 절차를 지켰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강조했다. 법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한 만큼 증인들도 출석 의무가 없다고 맞받아쳤다. 먼저 헌법 제65조 2항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과 국회법 제123조 4항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하지 아니한다'를 들었다.
이번 탄핵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인 만큼 청문회 자체가 위법해 증인들도 출석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불출석 증인을 고발하거나 겁박할 경우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결국 여야는 청문회 개최 전까지 김 여사의 증인 출석 등을 두고 연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처벌 조항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김 여사가 출석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법적 논쟁이 있는 만큼 법원에 판단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증인 출석을 피하는 것 자체가 의혹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은 최후의 카드인 만큼 역풍을 맞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법률 해석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을 두고도 여야는 부딪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을 법사위가 심사하지 않고 폐기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청원은 국회가 아닌 청와대 게시판에 한 것으로 청와대에서 답변으로 끝날 일이었다"며 "이번 국회 청원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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