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증거인멸 우려'가 '전가의 보도'여선 안 된다

김태헌 2024. 7.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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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허 회장이 구속된 지 3개월만이다.

우선 검사는 허 회장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 상태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검사는 허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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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지난 9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허 회장이 구속된 지 3개월만이다. 그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탄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회장은 최근 방어권 보장과 건강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김태헌 기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해 보인다. 피고인 허 회장의 변호인단의 주장은 구구절절하고 검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팽팽한 반대 의견이 대립하는 상태다.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런데 심문에서 나온 주장들을 살펴보면 궁금한 점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우선 검사는 허 회장의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 상태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는 내놓지 못했다. 심문에서 나온 변호인의 말을 빌리면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증거 인멸을 우려한 듯 보일 뿐이었다.

또 검사는 허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점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추정 받아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무죄로 추정되는 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할 수 있다. 쉽게 수용하기 힘든 난해한 주장으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불허 할 예외 사유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으로 특정돼 있다.

검사의 주장으로 보건대 이 가운데 허 회장에게 해당되는 항목은 증거인멸 우려 뿐이다.

이미 검찰은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고, 4만 쪽이 넘는 증거들을 확보했다. 긴 기간 방대한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구속 수사를 통해 더 수집할 증거가 있다고 본다는 점도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공동피고인들과 증인들을 회유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으면서도 의심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꺼내놓지도 못하면서 "보석은 안 된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듯 한 인상이 깊다.

기업인이라고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만큼 '법규대로'만 집행하면 된다. 허 회장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구속 상태에서 수 개월을 보내다 무죄나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받을 경우 고령의 기업인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수십 년 간 수사 편의주의에 따라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구속수사를 밀어붙였던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다. 또 피의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는 듯한 수사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법대로 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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