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홍제3구역 조합 부실운영 적발...20억원 자금차입 신고 안 했다

이민하 기자 2024. 7. 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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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었던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번엔 조합의 부실 운영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조합은 수십억 원의 자금을 차입하고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증액된 공사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31일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20억원을 차입했으나, 서대문구에 자금차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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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 점검결과 및 주요 점검결과 현황/그래픽=윤선정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었던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장에서 이번엔 조합의 부실 운영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조합은 수십억 원의 자금을 차입하고도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증액된 공사비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10일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따르면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운영 실태점검 결과, 자금차입 신고를 지연하는 등 조합운영 위반 사항 11건을 적발·조치했다. 이번 조합운영 실태 점검은 올해 두 번째다. 홍제3구역은 서대문구 홍제동 104-41일대 2만7281㎡ 규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장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점검반은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4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합행정 분야 자금차입신고 지연의 관한 사항 등 3건, 용역계약 분야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용역계약 체결 등 2건, 예산회계 분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등 6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조합의 차입금 미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조합은 지난해 10월 31일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20억원을 차입했으나, 서대문구에 자금차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자금 차입 시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관할 자치구 등에 신고해야 한다. 조합 측은 "자금 차입 당시 조합은 현금청산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도시정비법 개정사항에 대해 조합과 정비업체도 인지하지 못해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공사비 검증 의무도 소홀히 했다. 앞서 조합은 올해 3월 현대건설과 3.3㎡당 공사비를 기존 512만원에서 784만원으로 53.1%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총공사비는 168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1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공사비가 5% 이상 증액되면 의무적으로 공사비 검증요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 조합은 서대문구의 시정명령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용역계약에도 문제가 확인됐다. 조합은 2000만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할 때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복수 업체에서 비교 견적서를 받지 않았다. 일부 용역계약은 조합 대의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기도 했다. 조합 예산도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했다. 조합장 급여, 퇴직급여 금액을 전용했음에도 이사회에 전용한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 조합 측은 이사회에 보고 후 조치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조합 신용카드가 주말에 사용한 경우에도 관련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부당한 카드 사용을 막기 위해 심야, 휴일 등 업무와 무관한 시간 및 장소에서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대의원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서대문구는 "조합 운영 문제점에 대해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고 문제점 보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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