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前 선수금 받았다”… 평택 대규모 산단 조성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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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업체가 실시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1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올해 1월 고덕면 일원에 총면적 108만여㎡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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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희망 기업 ‘기망’ 피해 호소
A사 “원금 모두 반환 무혐의 예상”
평택에서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업체가 실시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1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A사는 올해 1월 고덕면 일원에 총면적 108만여㎡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았다. 다만 A사는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한 일부 업체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실시계획 승인 등 실질적인 인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로부터 매입 예약 조건으로 청약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산업입지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면 실시계획 승인, 토지소유권 확보, 용지조성 착공, 선수금 환불 담보보증서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반면 A사는 지정계획 승인 이전부터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용지매입 예약청약서를 작성하고 선수금을 받았으며 선수금을 낸 일부 업체들이 뒤늦게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4월 A사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A사가 앞서 지난 2022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기업 17곳으로부터 약 5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사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기망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 관계자는 “불법으로 청약금을 받았으니 그것에 대해 사기로 소송을 진행하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A사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가고 있으며 원금은 다 돌려줬기 때문에 거의 무혐의로 나올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서 추진 중인 현장을 탈취하려는 세력이 모사를 꾸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그들을 상대로 고발을 진행 중”이라며 “그들이 일부 기업과 같이 회사를 공격해서 난감하게 만들어 다른 현장을 탈취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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