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신혼부부라면 하루 임대료 1000원”

공승배 기자 2024. 7. 1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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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일명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주는 정책에 이은 인천시의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유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라며 "인천의 선제적인 정책이 국가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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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 연 1000호 공급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일명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만 18세까지 총 1억 원을 주는 정책에 이은 인천시의 두 번째 저출생 대책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주거 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생 문제의 한 요인으로 꼽히는 집값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이다.

천원주택은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매입 임대는 시가 보유한 주택을 빌려주는 방식이고, 전세 임대는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의 원하는 집을 고르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두 주택의 임대료는 하루 1000원꼴인 월 3만 원이다. 보증금은 매입 임대 주택이 최대 3000만 원, 전세 임대 주택이 전세액의 5% 수준이다.

전세 임대의 경우 시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 원이지만, 신혼부부가 더 비싼 집을 원할 경우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2억4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희망하는 경우 5%인 12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되고, 2억5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원할 경우 1000만 원을 추가해 2200만 원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대상은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로, 2년씩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안에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등을 마치고 내년부터 연간 1000호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라며 “인천의 선제적인 정책이 국가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도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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