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유효기간 지난 각종 법 개정해야

경기일보 2024. 7.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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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의 권익 신장이 시대적 지향이었던 바 노동자의 권익을 담은 법제가 마련되고 보호돼 왔다.

그런데 대기업 노동자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노동 약자를 위해 만든 법의 보호 아래 강성 행동을 반복한다.

대기업 평균임금을 산출해 이를 넘는 경우 임금을 매개로 한 노조 활동은 보호하지 않으며 노사의 부당 요구도 원천 불가하도록 법이 정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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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교수

그간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의 권익 신장이 시대적 지향이었던 바 노동자의 권익을 담은 법제가 마련되고 보호돼 왔다.

시위를 하든 파업을 하든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마음에 국민은 불편을 감수하며 노동자 편에 서기도 했다.

지지받던 노동운동이 불의와 부당함보다 집단의 이익 추구로 변질되면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하긴 법으로 보장받고 있는데 국민의 지지 따위 신경 쓸 일도 아니다.

한국이 세계를 주름잡는 경제 강국으로 변모하며 일부 기업은 임금과 처우 등 근로환경이 세계적 수준으로 탈바꿈했다.

일부 대기업의 세계적 임금수준은 많은 국내외 기업의 부러움을 사며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만들었다.

사실 대기업의 성공에는 함께하는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인데 양자 간의 처우는 너무 다르다.

서로 필요한 일을 해도 한쪽이 이익을 많이 갖는 왜곡된 구조 탓에 힘 있는 기업은 더 좋아지고 힘 없는 기업은 늘 어렵기만 하다.

그런데 대기업 노동자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노동 약자를 위해 만든 법의 보호 아래 강성 행동을 반복한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불편이나 회사의 손해 등은 활용해야 할 수단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고여 썩고 있는 법 때문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노동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한국 최고 직장의 고임금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이 똑같이 보호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가진 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낸다. 치료 받지 않아도 가졌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도 더 낸다. 법이 빈부 차에 따라 책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보호에도 차등 조치가 필요하다. 대기업 평균임금을 산출해 이를 넘는 경우 임금을 매개로 한 노조 활동은 보호하지 않으며 노사의 부당 요구도 원천 불가하도록 법이 정비되어야 한다.

집회 자유에도 손질이 필요하다. 집회 장소나 횟수, 참가자 수에 제한을 둬 국민에게 방해받지 않는 일상을 제공해야 한다.

광화문광장을 넓게 새 단장한 것이 데모를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구나 주말 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광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역사상 지금처럼 한국이 잘 사는 시대가 있었냐는 말을 자주 듣는다. 많은 부분이 현격히 좋아졌다.

이런 현재의 한국에 조금은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불만을 외치는 자들은 여전하다.

한국은 통일도 해야 하고, 타국의 도전과 견제도 이겨내야 한다. 갈 길이 먼 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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