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항만 민간개발 ‘특혜’ 현실로... 인천신항 경쟁력이 문제다

경기일보 2024. 7. 1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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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개발 방식의 국가 SOC 확충 사업이다.

감사원이 최근 인천신항 배후단지개발 1-1단계 2구역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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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 1-1단계 1·2구역 모습. 경기일보DB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개발 방식의 국가 SOC 확충 사업이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구조부터 잘못 짜였다고 한다. 개발 참여 업체에 과도한 이윤이 돌아가도록 했다. ‘특혜’ 논란이다. 이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인천신항 배후단지개발 1-1단계 2구역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해 배후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준공 후에는 들인 비용만큼의 토지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토지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이후 공개입찰로 제3자에게 매각된다. 그러나 이 사업에서는 개발 참여 민간사업자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갖는다. 매도청구권 조항이 계약에 있었다.

민간사업자가 들인 총사업비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는 13만㎡다. 그러나 매도청구권을 통해 이의 4배 규모인 51만㎡를 더 취득할 수 있는 실시계획이었다. 결과적으로 민간사업자가 국가로부터 땅을 사 다시 제3자에게 팔아 차익을 얻는 사업구조다. 감사원은 매도청구권으로 추가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비에 취득세까지 포함시키는 등 모두 450억원의 특혜가 주어진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개 사항을 조치했다. 잔여 토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의 마련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 취득세는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말 것 등이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수백억원을 손해 볼 실시협약 변경은 쉽지 않다고 한다. 민간기업과의 계약인 만큼 소송을 해도 승산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따낸 업체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의 대표이사는 전직 해수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이었다. 2016년 1월 이 사업의 첫 공모 당시 해수부 담당부서 과장이기도 했다. 2015년 12월 해수부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할 때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도 소용이 없었다. 특수목적법인은 애초 이 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서 설립 당시에는 사업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러니 특혜 또는 짜고 치는 고스톱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문제는 인천신항의 경쟁력 저하다. 항만 경쟁력은 국가경제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항만 배후단지 공급의 유통 단계가 늘어나면 그만큼 땅값이 올라가기 마련이다. 인천신항 전체의 물류 서비스 비용까지 뛸 수밖에 없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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