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하면 신고한다”···지적장애 여성들 꾀어 성매매시킨 30대男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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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6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80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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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증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6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8000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방을 운영,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들을 모집하는 등 범행 전반을 기획했고, B씨는 상대 측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 뒤 피해 여성들을 약속 장소로 데려가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을 알려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판사는 “판단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꾀어내 성매매를 시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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