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주차 명당 알박기…주민 공분

이혜수 인턴 기자 2024. 7. 1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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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세워둔 입주민의 행동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판 오토바이 주차 자리 맡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엔 오토바이 한 대가 널찍한 주차 공간 가운데에 놓여 있다.

주차 명당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세워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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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주차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세워둔 입주민의 행동이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판 오토바이 주차 자리 맡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온라인에서만 봤던 게 실제로 일어났다. 무판 오토바이로 주차 자리를 맡는다"며 "운행을 안 해서 신고도 못하고 너무 보기 싫다"라고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엔 오토바이 한 대가 널찍한 주차 공간 가운데에 놓여 있다. 주차 명당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세워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저도 오토바이 한 대 구해다가 옆에 주차해서 못 대게 해버려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든다"라고 말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기적이다", "입주자 단톡방에 공론화시켜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륜차는 등록제로 운영하는 자동차와 달리 신고제다. 두 제도의 차이는 정부의 강제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느냐다.

신고제는 필요한 서류를 법에 맞게 구비만 하면 정부가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는다. 반면, 등록제는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실질적인 심사를 한다. 번호판 없는 이륜차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얌체 주차에 관한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지난해 4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차 자리 선점을 위해 사람이 차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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